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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신고 문답풀이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2-720-3334, 720-2565, 720-3414)나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로 물어보면 된다. 다음은 문답풀이.

--신고대상 개인교습자는

▲학원.교습소가 아닌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지역교육청에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인원은 같은 시간에 9명이내이며 10명을 초과해 30일 이상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학과대학원 재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학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과외소득이 적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한다. 또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연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과외신고를 안하는 대학.대학원생도 세무서 소득신고는 해야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과외를 해도 되나

▲결론적으로 주민동의 등 별도 절차 없이 과외를 해도 된다. 주택으로서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과외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아파트에 실제 살지 않으면서 과외장소로만 사용하거나 간판을 내걸면 안된다.

--한달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해야한다. 이때는 시간당 교습료를 신고한다.

--과외신고만 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소득신고를 안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가 자동적으로 세무서에 넘어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스스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무신고를 안하면 집중조사 대상이 되고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교습은 신고대상인가

▲신고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교습은 사교육비 경감수단으로 활용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신고대상 과외교습으로 보지않는다.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판매후 주 1~2회 방문지도하는 과외는

▲역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습지 관련 내용을 단시간 지도하는 것은 판매활동의 연장으로 보고 저가과외여서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지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이 이뤄지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처음 신고한 내용을 변경해야할 때는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료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처음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필증을 받는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

▲첫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그래도 교습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변경신고를 안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3단계 처벌을 받는다.

--신고 후 과세는 어떻게 되나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매년 5월 일반인과 똑같이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신고, 납부한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연간 과외소득이 4천만원이하이면 40%,그 이상이면 56%의 표준소득률이 적용된다.

예컨대 회계장부없이 과외교습으로 연간 2천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 가족의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960만원으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46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10%를 적용받아 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이는 가족소득이 과외교습 소득뿐일 경우에만 한하는 것으로,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날짜 : 2002-01-18